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태형)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2015. 12. 4.
1.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8. 설립인허가를 받아 같은 달 30. 성남시 (주소 1 생략)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433,284,790원 및 지방교육세 86,656,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2. 주사무소를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9. 5.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등록면허세 620,784,790원 및 지방교육세 124,156,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주사무소를 옮긴 것은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고 과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 , 제27조 제3항 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 종전 | 경정청구 | 환급청구 |
등록면허세 | 620,784,790원 | 75,000원 | 620,709,790원 |
지방교육세 | 124,156,950원 | 15,000원 | 124,141,950원 |
합계 | 744,851,740원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의 개념에 따르면,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강남구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은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 제27조 제3항 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근거 없이 확대한 것으로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 등
구 지방세법 제28조 는 제1항 제6호 에서 법인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제2항 에서 ’대도시‘를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면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제1호 )‘ 및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제2호 )’를 할 때에는 위 제1항 제6호 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5항 에서 위 제2항 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에서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4항 에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를 적용할 때 대도시로의 전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항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에서는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 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제9조 , 별표1에 따르면,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하고, 서울특별시와 성남시는 모두 위 법에 따른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종전 주사무소 소재지[성남시 (주소 1 생략)] 및 주사무소 이전지[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는 모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먼저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이 준용하고 있는 제27조 제3항 에서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같이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제외)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요건으로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제27조 제3항 에 따른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 제28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위 제27조 제3항 의 모법조항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종전 소재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제27조 제3항 에서 ‘대도시로의 전입’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28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대도시로의 전입’ 뿐만 아니라 ‘종전 소재지가 대도시 밖일 것’ 또한 중과세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종전 주사무소 소재지는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않는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종전 주사무소는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것은 위 제28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의 처분사유를 배척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