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312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로 고치고, 제9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피고, 항소인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변론종결
2015. 6.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5,945,430원, 농어촌특별세 138,594,530원, 등록세 1,393,684,090원, 지방교육세 262,614,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신택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로 고치고, 제9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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