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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자 2016아1349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349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 10. 28.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누65161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1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2017. 4. 30.까지 집행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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