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65437 판결
(1심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20520 (2016.08.19)
제목
(1심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사건
2016누65437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01.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이내의"를 "이내에"로 고치는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