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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673 판결
[횡령][공1981.7.15.(660),13996]
판시사항

포리에스텔 죠오셋트 임직 계약하에 보관중인 원사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사의 가공행위를 한 경우와 횡령죄의 기수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출용포리에스텔 죠오셋트 임직계약을 체결하고 그 원료인 원사를 공급받아 보관중 임의로 죠오셋트가 아닌 시판용 이태리 깔깔이를 제직하여 타에 판매할 의사로 위 원사를 연사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피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수출용 포리에스텔 죠오셋트 임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원료인 원사 1,950키로그람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보관중 임의로 조오셋트가 아닌 시판용 이태리 깔깔이를 제직하여 타에 판매할 의사로 위 원사 전부를 연사하여 이중 약 1,500키로그람은 이태리 깔깔이로 제직완료한 사실과 위와 같이 일단 연사하면 원사의 형질을 상실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의 점유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원사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사의 가공행위를 한 이상 그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것이라고 보겠으므로 이로써 횡령죄는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1심이래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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