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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41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니트용 원사를 개발하여 생산하던 자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3.말경 피고로부터 가을겨울 니트용 원사 납품을 의뢰받고 2009. 4. 29.경 피고에게 총 70,956,160원 상당의 6가지 색상의 니트용 원사 합계 2,015.8kg 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니트용 원사 대금 중 49,132,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니트용 원사대금 잔금 21,824,000원(=70,956,160원-49,132,1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제일모직이라고 한다)로부터 OEM 방식으로 니트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것을 주문받고 원고에게 위 원사를 납품하도록 의뢰하였는데, 원고가 납품한 원사 중 브라운, 네이비 색상 원사에 하자가 있어 결국 제일모직이 피고에 대한 해당 니트제품 주문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1 내지 14, 16,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총 70,956,160원 상당의 원사 중 49,132,160원 상당의 원사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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