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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6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63,863,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원사 및 섬유류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원사를 구매하여 연사가공공정을 거쳐 니트 제품을 편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원사 공급을 요청받고 피고와 당월 공급 원사에 대하여 익월까지 원사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협의한 후,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에게 원사를 공급하였으나 386,142,156원 상당의 원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급한 원사 중 원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사를 ‘이 사건 원사’라 하고, 위 원사대금을 ‘이 사건 원사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원사대금 386,142,1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원사 중 하자가 있는 원사에 대한 원사대금은 이 사건 원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원사 중 원사대금 22,278,600원에 해당하는 원사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원사대금 22,278,600원이 이 사건 원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하자 있는 원사대금 22,278,600원은 이 사건 원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원사대금에서 하자 있는 원사대금을 공제한 36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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