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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422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및 D라는 상호로 원단 주문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6.경부터 원고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보관하다가 원고로부터 제직을 의뢰받으면 원단을 제직하여 보관한 후, 원고가 요청하는 수량의 원단을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왔다.

다. 원고는 2014. 6. 13. 피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거래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보관하다가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처분한 원사를 50고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 23,000,000원을 2014년 12월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가 보관 중인 나머지 원사와 원단을 원고가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4. 피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단을 모두 회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4.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원사 50고리에 대한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원사 50고리에 대한 대가 23,000,000원 중 미지급한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후 제직하지 않고 남아있는 원사는 90고리(수분율에 따른 2고리 제외)이고, 부패처분 등으로 멸실되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50고리를 제외하면 40고리가 남아 있어야 함에도 원고가 피고 창고에서 회수할 당시 원사는 남아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원고 제공 원사로 제직한 원단 중 1,653절을 원고에게 납품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피고 창고에서 그 중 653절밖에 회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사 40고리의 대가 25,200,000원과 원단 1,000절의 대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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