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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4가단1207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59,51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직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도 D라는 상호로 직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사를 제공하면 원고는 원사를 제직하여 원단을 만들어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직료 등 가공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4. 2. 피고와 원고 직원(이사)인 E이 2013. 8. 중순경 ‘F’ 8,795Y(야드)를 원고의 승인 없이 출고하였다며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은 2014. 10. 31. 2014형제32508호 사건에서 위 원단이 거래명세서 등 작성 없이 출고된 사실, 원사 불량으로 출고된 원단도 불량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불량 원사 제공업체에 피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불량 원단을 출고하였고, 담당자인 E이 원고에게 구두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와 E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또한 당시 원고는 피고를 사기미수로도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이 불량 원단의 출고가 있음에도 거래명세서 등에 재고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피고가 원고에게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원사를 돌려주거나 그 가액 상당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사기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범죄 전력 및 사안의 경미성,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초까지 거래관계를 유지하다

중단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12.경 제직 불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11,592,415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8. 13. 미지급 제직료 및 불량 원사의 제공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합계 34,964,706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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