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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2고단7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11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경 경주시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성재21세기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이불용 원사를 원단으로 가공해 주면 2010. 8. 31.까지 틀림없이 가공료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재21세기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원사도 모두 외상으로 구입하여 그곳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2010. 8. 31.까지 피해자에게 가공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사를 원단으로 가공하게 하여 가공료 5,510,1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원사를 구해달라. 2010. 12. 5.경 그 원사를 투입하여 샘플을 제직하면 납품처에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샘플만을 제직하여 납품을 하면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샘플이 아닌 실제 원단을 만들어 납품하여야만 결제가 되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원단을 납품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원사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2010. 12. 5.경까지 피해자에게 원사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 경산시 I에 있는 J에서 1,350만 원 상당의 원사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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