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86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5.3.1.(747),255]
판시사항

이북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력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위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은 부인될 수 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각 그 주장과 같이 일정시에 평안남도 또는 황해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안마술, 침술, 구술 등의 영업취체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안남도지사 또는 황해도지사로부터 각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은 위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 이북 5도청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력인증서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위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은 부인될 수 밖에 없는 것 이라( 당원 1983.4.26. 선고 83누15 판결 )할 것으로서 원심이 원고들의 경력인증서(갑 제1, 2호증)를 배척한 것도 그 판시 표현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결국 그 보증인들의 보증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바이니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 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