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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누191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2.10.15.(690),881]
판시사항

일정시대에 시행된 "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 (1923.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여 침구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정시대에 시행된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함이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손동만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경력인증서), 갑 제3호증(증인신문조서), 갑 제4호증(사무취급규정)의 각 기재와 증인 고철, 김용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손동만은 1943.4.경 평안남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해 5. 평안남도지사로부터 침사자격 면허를 취득하였고, 원고 조덕식은 1944.2.경 황해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해 7.경 황해도지사로 부터 침사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23.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함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손동만은 1943.4.경 평안남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5.경 평안남도지사로부터 침사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 조덕식은 1944.2.경 황해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7.경 황해도지사로부터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마치 침구사시험이 있는 것처럼 조리에 맞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0.8.26. 선고 80누92 판결 참조). 또 이북 5도 제증명 사무취급규정 (갑 제4호증) 제5조에 의하면 경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경력동직자 또는 경력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인이 보증하는 원서에 보증인의 인감증명 또는 재직증명서와 원인의 사진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갑 제1호증(경력인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손동만에 대한 경력보증인 고철, 이정식은 모두 직업이 상업이고 갑 제2호증(경력인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조덕식에 대한 경력보증인 김복흥은 상업, 김용서는 사원이므로 모두 경력동직자가 아님이 분명한 바, 원심은 위 보증인 중 원고 손동만에 대하여는 고철을, 원고 조덕식에 대하여는 김용서를 증인으로 조사하였고 원고 손동만에 대한 이정식, 원고 조덕식에대한 김복흥에 대하여는 조사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과연 그들이 경력동직자가 아니면서 경력보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없으니 이 점으로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위법은 모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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