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이북5도법)
이 법은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북5도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나.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가. 월남 이북5도민의 실태 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 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
다. 월남 이북5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센터의 운영 지원
4.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5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이북5도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