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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995 판결
[임금][공1992.10.1.(929),2659]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 채용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입사 전의 경력에 대응한 등급 부여를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은 사용자가 부여할 등급에 속할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입사 전의 경력으로 어느 정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채용에 관한 기준인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입사 전의 경력에 대응한 등급 부여를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은 사용자가 부여할 등급에 속할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입사 전의 경력으로 어느 정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채용에 관한 기준인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 공사가 철도청에 근무하던 원고들을 신규채용하면서 입사전의 경력에 대응한 등급부여를 정하고 있는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9조에 정하여진 바에 비하여 원고들을 모두 1등급 낮게 임용한 사실, 피고 공사는 1988.1.1. 자로 위 인사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비하여 1등급낮게 임용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공사의 직원들을 모두 1등급 승진시킨 사실, 피고 공사와 노동조합은 1988.6.17. 한 등급에서 2년 6개월의 승진소요년수를 채운 모든 직원들을 6.1. 자로 소급하여 승진시키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 공사는 원고들을 입사 당시부터 1등급 더 높게 임용하였어야 하고 또한 원고들이 이와 같이 임용되었으면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들 모두 1988.6.1. 자로 승진되었을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사일 이후로서 1985.9.1. 부터 1987.12.31. 까지 및 1988.6.1. 부터 같은 해 12.31. 까지 1등급 더 높은 직위에서 받아야 할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경력평정에 의하여 부여한 등급이 비록 인사규정 소정의 기준에 1등급 미달하여 인사규정에 어긋난다 하여도 이러한 기준을 정한 인사규정부분은 사용차측의 내부적인 인사업무처리방침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등급에 관한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가사 위 근로계약부분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들은 1988.1.1.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승진조치에 즈음하여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입사시 부여한 채용직급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공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각서의 취지는 이 사건과 같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설시는 미흡한 바 없지 않으나 요컨대 원심판결은 피고가 철도청에보낸 현업직할애요청 공문상의 등급부여내용대로 원고들에 대하여 등급이 부여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포함 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하겠고,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며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위 인사규정 제9조는 피고가 부여할 등급에 속할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입사 전의 경력으로 어느 정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채용에 관한 기준인 것으로서, 위 조문상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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