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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누99,100,101 판결
[임야지적복구취소등][집18(3)행,015]
판시사항

가. 군수의 임야대장상 및 임야도의 복구기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7조 에 의한 관련소송의 병합의 경우에는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의 적법한 것임을 요건으로 한다.

판결요지

가. 임야대장상 및 임야도의 복구기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213호) 제7조 에 의한 관련소송의 병합의 경우에는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이 적법한 것임을 요건으로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 춘성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1, 원고 3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가 비치하고 있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등재하는 행위와 임야도를 작성하는 행위는 오직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실체법상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그 등재자에게 신규로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68.1.23. 선고 67누149 판결 참조)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6.25때 임야공부 등 망실로 인하여 1969.4.29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복구정리하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 소유 임야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소외인 소유로 편입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그 소유임야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 피고의 임야대장상 및 임야도 의 복구기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 행정소송법 제7조 에 의한 관련소송의 병합의 경우에는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의 적법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들의 위 복구처분취소청구의 소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되었다고 하여 병합제기된 원고들의 등기몰수 및 분할사정청구의 소도 역시 소송요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심리미진이나 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거나 전속관할위배의 잘못은 없으며, 결국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원고 2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399조 를 각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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