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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15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1(2)특,197;공1983.6.15.(706),912]
판시사항

가.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의 증명력

나. 신빙성이 없는 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침사자격경력인증서라 하여 배척된 사례

판결요지

가.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목사로서 경력 동직자가 아니며 또 한사람은 그 자신도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증서에 의하여 침사자격을 발급받은 자라면 이들의 보증은 신빙성이 없어 이들의 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침사자격경력인증서를 침사자격 취득인정 자료로부터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함경북도지사 발급의 경력인증서와 그밖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의 침사자격취득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경력증명원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력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위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 2에 대한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서 발급시에 위 원고의 면허취득사실을 보증한 보증인 2인 중 소외 1은 목사로서 경력 동직자가 아니며 또 소외 2는 그 자신도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증서에 의하여 침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임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들의 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원고의 경력인증서를 배척한 것은 그 판시 표현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위 보증인들의 보증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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