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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6구합553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주식 양수 1) 소외 C은 2012. 2. 15. 현재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발행주식 46,000주 중 15,350주(지분율 33.37%)를 보유한 지배주주였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사용인이었다. 2) 원고들 및 소외 E, F은 2012. 2. 15.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주식매도인 : C, 주식매수인 : 원고들 및 E, F - 매매주식수 : 원고들 및 E 각 4,600주, F 1,550주 - 매매대금 : 주당 10,000원 3) 원고들 및 E, F은 2012. 3. 15.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증여세 각 1,459,18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원고 B에게 각 증여세 30,128,745원 및 가산세 12,265,115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C이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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