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주식 양수 1) 소외 C은 2012. 2. 15. 현재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발행주식 46,000주 중 15,350주(지분율 33.37%)를 보유한 지배주주였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사용인이었다. 2) 원고들 및 소외 E, F은 2012. 2. 15.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주식매도인 : C, 주식매수인 : 원고들 및 E, F - 매매주식수 : 원고들 및 E 각 4,600주, F 1,550주 - 매매대금 : 주당 10,000원 3) 원고들 및 E, F은 2012. 3. 15.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증여세 각 1,459,18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원고 B에게 각 증여세 30,128,745원 및 가산세 12,265,115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C이 원고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