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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5.8.1.(997),2590]
판시사항

유사의장의 권리범위

판결요지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유사의장의 권리범위는 기본의장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가)호 의장과 유사의장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유진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변호사 최재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8.27. 자 94항당2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등록번호 1 생략)의 유사1호의장(이하 이건 의장이라 한다)을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 중 원통형의 실린더 몸체부 및 그 몸체부에 형성되고 있는 증기공, 몸체부 상하에 부착된 플랜지(flange)부 등 공지의 것을 제외하면 양 의장의 특징부는 실린더 몸체부에 표현되고 있는 사면공을 포함한 증기공의 형상, 모양에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건 의장과 공지의장들을 비교하여 볼 때 몸체부의 증기공의 형상 및 배열방법 등이 공지의장의 어느 것과도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의장이 그 출원전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호 의장과 이건 의장을 대비하면 양 의장 모두 증기공이 장타원형의 사면공들이고 이들이 세로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균등간격으로 배치되고 있는 등 이건 의장의 특징적 부분인 증기공의 형상과 그 배열 방법 등이 매우 흡사하여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유사의장의 권리범위는 기본의장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9. 28.선고 93후213 판결 참조), (가)호 의장이 이건 의장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고 따라서 원심이 (가)호 의장과 이건 의장만을 대비하여 양 의장이 서로 유사하므로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호 의장은 위와 같이 이건 의장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기본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에도 기본의장은 사면공을 포함한 증기공이 실린더의 길이방향으로 4개, 3개씩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되었음에 비하여 (가)호 의장은 각각 4개씩의 사면공을 포함한 증기공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된 점과 증기공의 구체적 형상 등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증기공의 세로 열 사이의 간격이 비슷하고 기본의장의 특징인 사면공을 포함한 길쭉한 형상의 증기공들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된 전체적인 형상 모양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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