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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7(2)특,629;공1989.10.1.(857),1365]
판시사항

유사의장 등록이 있는 경우 그 기본의장과 다른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의장법 제6조 ,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의장과 을의장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하여 유사의장등록이 되어 있다면 갑의장과 그 유사의장 및 을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세봉방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의장과 (가)호를 대비한 끝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두 의장은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피청구인이 등록을 마친 이 사건 의장의 유사의장과 (가)호도 대비하여 그 유사여부를 가려달라는데 대하여는 그것이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만 판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의장법 제6조 ,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 인데 을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하여 유사의장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나타난 유사의장을 (가)호와 대비하여 보면 각 그 챈널형의 상부와 중간탄성체 및 받침판이 거의 같고 그 결합형태와 모양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의장과 위 유사의장 및 (가)호를 함께 대비해보면 이 사건 의장과 (가)호는 비록 개별적으로는 그 판시와 같이 유사하지 아니한 것 같으나 그 상, 중, 하의 각 부위를 결합한 형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의장적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의장과 위 유사의장 및 (가)호를 종합적으로 심리대비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의장과 (가)호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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