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7(2)특,629;공1989.10.1.(857),1365]
판시사항
유사의장 등록이 있는 경우 그 기본의장과 다른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세봉방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의장과 (가)호를 대비한 끝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두 의장은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피청구인이 등록을 마친 이 사건 의장의 유사의장과 (가)호도 대비하여 그 유사여부를 가려달라는데 대하여는 그것이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만 판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의장과 위 유사의장 및 (가)호를 함께 대비해보면 이 사건 의장과 (가)호는 비록 개별적으로는 그 판시와 같이 유사하지 아니한 것 같으나 그 상, 중, 하의 각 부위를 결합한 형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의장적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의장과 위 유사의장 및 (가)호를 종합적으로 심리대비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의장과 (가)호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