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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AI 판결요지
[1]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2] 확인대상디자인 “ ”은 명칭이 “게시용 기틀”인 기본디자인 “ ”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구성부분인 봉의 위치와 형상 및 봉이 바탕판에 부착된 형태가 현저히 상이하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2호디자인과 유사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한 요건

[2]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는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확인대상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명칭이 “게시용 기틀”인 기본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구성부분인 봉의 위치와 형상 및 봉의 바탕판에 부착된 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유사2호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성구외 3인P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명칭이 “게시용 기틀”인 이 사건 기본디자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 제317463호)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구성부분인 봉의 위치와 형상 및 봉이 바탕판에 부착된 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과 유사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는 경우에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유사범위로 확장되는 것을 전제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을 대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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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6.5.4.선고 2005허1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