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한 요건
[2]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는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확인대상디자인 “ ”은 명칭이 “게시용 기틀”인 기본디자인 “ ”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구성부분인 봉의 위치와 형상 및 봉의 바탕판에 부착된 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유사2호디자인 “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참조), 제42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2조 참조) [2]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참조), 제42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2조 참조) [3]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참조), 제42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2조 참조), 제69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공1995하, 2590)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성구외 3인P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디자인 “ ”은 명칭이 “게시용 기틀”인 이 사건 기본디자인 “ ”(등록번호 제317463호)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구성부분인 봉의 위치와 형상 및 봉이 바탕판에 부착된 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과 유사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는 경우에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유사범위로 확장되는 것을 전제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을 대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