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상속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나 소유기간 요건불문하고 비과세하나 상속주택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4. 16.자로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1,752,600원,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7,628,7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김ㅇㅇ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김ㅇㅇ와 피고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 김ㅇㅇ의 원고 이ㅇㅇ,이ㅇㅇ와 피고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 김ㅇㅇ의 남편이자 원고 이ㅇㅇ,이ㅇㅇ의 아버지인 소외 이ㅇㅇ가 1989. 9. 1.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28의 44 대201.3제곱미터 및 건물136.2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가 주택이라 함)를 공동으로 재산상속하였는데 다시 원고 김ㅇㅇ는 그 친정아버지인 소외 김ㅇㅇ가 1990. 1. 7.사망하여 ㅁㅁ시 ㅁㅁ동 1277-18 대지316.98제곱미터 및 건물431.8제곱미터(주택면적은79.34제곱미터)의 1/6지분(이하 이 사건 나 주택이라 함)을 다시 상속받은 후 1990. 10. 19. 이 사건 나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1991. 3. 21. 이 사건 가 주택을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나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보고 먼저 양도한 이 사건 나 주택은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되나 후에 양도한 이 사건 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된다고 보아 이 사건 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1992. 4. 16.자로 원고들에게 주문과 같은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4 내지 8,10 내지 15, 갑제5호증의 1,2,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원고들은, 무주택자인 원고들이 우연히 2회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둘 이상이더라도 이는 1회의 상속으로 2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모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제6호[양도소득](자)목에 의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첫째, 위에서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의미는,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2주택중 하나를 양도하여 이제 남은 주택은 하나뿐이므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이나 소유기간요건의 구비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점까지 상속받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할 것이고, 둘째,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1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거주기간이나 소유기간요건의 구비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다(이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위의 경우와의 과세 형평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래 무주택자이던 원고 김ㅇㅇ가 상속에 의하여 가 주택을 소유하던 중 다시 상속에 의하여 나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이상 나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는 가 주택은 이미 종전주택으로서 원고 김ㅇㅇ는 위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기존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종전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된다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김ㅇㅇ는 이를 1989. 9. 1.취득하였다가 1991. 3. 21.이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김ㅇㅇ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원래 무주택자이던 원고 이ㅇㅇ,이ㅇㅇ가 상속으로 가 주택을 공동상속인인 원고 김ㅇㅇ와 공동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 이ㅇㅇ,이ㅇㅇ로서는 나 주택을 상속한 바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결국 무주택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어서 그 거주기간이나 소유기간요건에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위 원고들이 나 주택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루어진 원고 이ㅇㅇ,이ㅇㅇ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ㅇㅇ,이ㅇㅇ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ㅇㅇ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