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왕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5.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조부인 최재성(최재성)은 1937. 10. 29. 사망하였는데, 최재성의 3남이자 원고의 부인 소외 1이 호주상속 겸 재산상속을 하였고, 그 후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나. 경기 양주군 접동면 봉현리 299 전 744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은 토지조사부에 1913. 10. 1. 봉현리에 거주하는 최재성(최재성)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최재성의 제적등본에는 최재성이 ‘대정 2년(1913년) 12. 17. 동면(후에 진접면) 봉현리 16통 5번지에서 이거’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본적이 ‘경기 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339번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봉현리는 경기 양주군 접동면에 속해 있었으며, 1914. 4. 1. 위 접동면은 진벌면과 행정구역 통폐합되어 진접면이 되었고, 당시 장승리·전동리와 봉현리·중포리의 각 일부가 병합되어 장현리가 되면서 위 진접면에 편제되었으며, 그 후 진접면은 1981. 4. 1. 진접읍으로 승격되었다.
마. 진접읍에 보관되어 있는 제적부 색출장에 한자명 최재성(최재성)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적부 색출장에 한글명 최재성이라는 사람은 장현리 339번지 최재성(최재성) 뿐이다.
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사정 토지가 한국전쟁 등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1958. 2. 12. 복구되어 1960. 지목이 답, 면적이 2,341㎡(704평)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1991. 7. 27. 본번에서 299-3이 분할되면서 면적이 703㎡로 변경되었으며, 1969. 10. 11. 소유자 소외 2로 복구되어 1991. 9. 19.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8. 2. 9. 소유자 말소와 동시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리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정 토지에서 1960. 12. 20.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분할되었다가 1995. 10.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망 최재성이 1913. 10. 1.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아서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최재성의 후손으로서 적법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최재성(최재성)은 원고의 조부인 최재성(최재성)과 한글 이름은 같지만 한자 이름이 다른 동명이인에 불과하고, 설령 원고의 조부인 최재성이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의 소유권보존등기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선대에서 이미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처분하였거나 소유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조부인 최재성이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사정 직후인 1913. 12. 17.에 봉현리에서 이거하였으므로 사정 당시인 1913. 10. 1.에는 봉현리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봉현리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진접읍에 속하였으나 진접읍이 보관하고 있는 제적부 색출장에는 한글로 최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원고의 조부인 최재성 뿐이라는 점(기록에 편철된 제적부에는 더 이상 최재성이 보이지 않는다), ③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인 최재성(최재성)과 원고의 조부인 최재성(최재성)은 한글은 같고 한자도 거의 유사하며 오직 끝 글자에 ‘언’자가 추가되었다는 차이 밖에 없으며, 당시 봉현리에 한글 이름은 같고 한자 이름도 글자 하나만 다른 동명이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최재성(최재성)은 원고의 조부인 최재성(최재성)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정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최재성이 사정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와 유사한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나36007 판결 참조, 이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1350 판결 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미 처분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 의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수차례의 소유권보존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선대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였거나 그 소유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