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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855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두천시 B 묘지 50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 등기소 1996. 8.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사정 1) 양주군 C(이후 D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 E의 토지조사부에는, 양주군 F에 주소를 둔 G가 1913(대정 2년). 9. 8. 양주군 H 분묘지 15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양주군 F의 자연부락명은 ‘I, J’이고, 양주군 E의 자연부락명은 ‘K, L, M’이다.

나. 상속 관계 등 1) 경기 양주군 N에 본적을 둔 O는 1925. 10. 26. 사망하여 P 등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P이 1967. 6. 20. 사망하여 Q 등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Q이 2007. 10. 19. 사망하여 원고 등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에는 양주군 E에 원고의 선대 O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다.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96. 8.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동두천시 송내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정명의인 G와 원고의 선대 O의 한자 성과 이름이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 G의 주소지인 양주군 F와 원고의 선대 본적지인 양주군 E는 같은 곳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사정 당시 양주군 E에는 원고의 선대 O와 동명이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G와 원고의 선대 O는 동일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선대 O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는 그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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