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양주시 B 전 1,54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3(대정 2년). 9. 10. 양주시 C에 거주하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6. 7. 25. 접수 제4251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조부인 E은 양주시 F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45. 4. 2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E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E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무단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