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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4174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B이 1913.(대정 2) 1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양주군 C이 명칭 변경 등으로 ‘남양주시 D’으로 변경 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10. 28. 접수 제514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망 B의 상속인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D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B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은 토지조사부 기재 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양주군 E’의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 B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위 조사규정에 따르면 위 B은 사정 당시 ‘양주군 E’에 거주하였던 자인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선대인 B은 본적지가 ‘경기도 양주군 F’이고, 원고 선대 B의 제적등본을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G에 B이 호주인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선대인 B이 1913. 사정받은 토지인바, 위 사정내용이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위 사정은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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