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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50457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B 전 558평, 경기 연천군 C 대 1,235평은 1913(大正 2년). 9. 10.에, 경기 양주군 D 전 1,381평은 1913. 10. 15.에 경기 연천군 E에 거주하는 F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행정구역명칭 및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절차, 분할절차 등을 거쳐 경기 연천군 B 전 558평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이, 경기 연천군 C 대 1,235평에서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이, 경기 양주군 D 전 1,381평에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토지’라 한다)이 각 분할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조부인 F는 경기 연천군 E에 거주하다가 1919년경 사망하여 원고의 부 G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G은 1962. 2. 18. 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6. 7. 25. 접수 제42542호로,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7. 25. 접수 제4254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조부인 F와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F는 그 한자가 ‘H’로 동일한 점, 원고의 조부인 F의 본적지와 위 사정명의인인 F의 사정 당시 주소지가 ‘경기 연천군 E’로서 동일한 점, 당시 위 본적지 일대에 F와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조부인 F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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