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직무수행중의 손해와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
판결요지
공무원이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물품보관등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각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군배상신청사건을 심의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 처리함에 있어 상급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와는 상관없는 개인으로서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직무의 집행을 이용하여 또는 직무집행과 경합하여 개인으로서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이상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공무원이 순전한 그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물품보관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 당원 1968.11.19 선고 68다651 판결 ; 1980.2.26. 선고 79다2241 판결 참조),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 (부작위)임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까지 추궁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은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