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공무원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나 물품보관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이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나 물품보관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1968.11.19. 선고 68다651 판결 및 1983.11.8. 선고 81다카99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은 국가배상심의회 간사 및 위원장직에 있던 피고들이 배상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들을 모두 진정한 것이라고 믿은 나머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서류들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한 채 경솔히 배상금지급결정을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들의 증거조사 해태행위는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부작위)임이 명백하므로 국가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단적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