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행사의 요구를 거부하는 은행감독원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행사의 요구를 거부하는 은행감독원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율산실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은행감독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이 은행법 기타 관계법률, 금융통화위원회의 명령, 지시와 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며 금융기관의 업태를 검사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이 은행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개인적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은 은행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행사등을 요구할 구체적인 청구권이 없다할 것이고 또 은행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수단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어떤 지시를 하거나 금융기관을 검사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행사를 하여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은행감독원이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원판시 피고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위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