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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35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318;공1984.8.15.(734)1292]
판시사항

법인임직원의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등록세중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주거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분사무소 이전 5년 이내에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10663호로써 개정전) 제102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미국선급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원심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속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속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은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취득은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는 등록세가 중과세되어야 할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에 의거하여 제정된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 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속임직원의 주거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되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1983.4.12. 선고 82누498 판결 참조) 원고 회사의 분사무소 이전후 5년 이내에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등록세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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