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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85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있는 편백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식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G, H, I,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L 종중 소유였던 사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수목 식재에 대하여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임야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오가 2012. 9. 4. 및 2013. 3. 19.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해자는 2013. 5. 15. 이 사건 임야를 주식회사 삼오로부터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을 정당한 권원이나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식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목은 임야소유자인 피해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2012. 9. 4. 및 2013. 3. 19. 타인에게 이전되었는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4년 5월경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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