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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3 2016가단3708
수목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1991. 12. 7. 서산시 D 대 231㎡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들은 2015. 1. 28.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인접한 서산시 E 전 281㎡, F 전 643㎡, G 대 162㎡, H 대 301㎡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2015.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토지를 매수한 직후 D 토지의 가장자리에 이 사건 각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E 토지 등을 매수한 피고들이 2016. 4. 1.경 이 사건 각 수목이 피고들 소유의 토지 위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수목을 임의로 수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목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목의 인도를 구하고, 이 사건 각 수목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각 수목의 가액에 상당하는 4,741,25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⑵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수목은 피고들이 I으로부터 매수한 E 토지 등 위에 식재되어 있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수목을 피고들의 소유로 알고 일부 수목은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나머지 수목은 제거하였던 것이다.

나. 판 단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수목이 피고들 소유의 토지 위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원고 소유의 D 토지의 경계를 잘못 알고 이 사건 각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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