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임야 513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D, 이하 이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9.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밤나무 약 129주, 벚나무 약 4주, 신단풍나무 약 12주, 층층나무 약 2주 등(이하 이를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것이므로 민법 제256조에 따라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경매절차 이전에 식재된 것으로서, 수목소유권에 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조부인 망 E이 국가시책에 따라 과실수를 식재하여 재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종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임차한 후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와는 별도로 피고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