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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2]
판시사항

가. 세관장의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 심사인지 여부(적극) 및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관세법(1990.12.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관장의 신고사항의 심사는 대상이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에 관한 것이고 신고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세관장이 경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라고 할 것이고, 신고납부서는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기재한 것이기는 하지만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그 내용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관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나.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매일유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수원세관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에 관하여,

구 관세법(1990.12.31. 법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관장의 위 신고사항의 심사는 그 대상이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에 관한 것이고 신고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세관장이 경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라고 할 것이고, 신고납부서는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기재한 것이기는 하지만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그 내용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일응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관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 등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바로 납세의무(조세채권)가 확정되는 경우와는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수입신고서와 신고납부서를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기재하고 과세관청이 그 내용을 조정한 바 없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관세 등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내세운 소론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수입물품인 조제오이류의 실수요자인 맥안산업주식회사가 그 모회사인 미국 맥도날드사로부터 이를 구입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그 수출회사인 홍콩의 퍼세코사는 그 물품의 제조회사나 위 맥도날드사와 아무런 출자관계 등이 없는 일개 무역회사에 지나지 않는 사실, 위 맥안산업주식회사가 햄버거 등을 제조판매하는 데 소요되는 원부자재는 수십여 종이며 그 공급선은 국내외 각종 업체로 다양화되어 있고, 위 맥도날드사가 맥안산업주식회사와의 실시권계약시 원부자재 공급선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제한한 바 없으며, 위 공급선은 그 동안 위 맥안산업주식회사의 필요와 편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온 사실, 과세대상품인 조제오이류도 이 사건 수입 당시는 위 퍼세코사로부터 공급받아 오다가 그 후에는 국내의 소외 오뚜기식품주식회사로 그 구입처를 바꾸어 공급받고 있으나 위 맥안산업주식회사는 이와는 무관하게 매년 총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사용료를 위 맥도날드사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사용료의 지급은 이 사건 조제오이류의 구매거래의 조건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용료를 이 사건 조제오이류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정한 피고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수입물품인 조제오이류의 실수요자인 위 맥안산업주식회사는 1986.9.11. 미국 맥도날드사와 사이에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얄티로 지급하되, 식품의 취급과 판매에 있어 맥도날드사가 수시로 지정하는 맥도날드시스템의 사양과 질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식음료 재료만을 사용하며, 맥도날드사가 수시로 지정하는 식품취급 및 조리방법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맥도날드사가 지정하지 않았거나 맥도날드시스템의 사양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조리되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 등에는 맥도날드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고, 위 맥안산업주식회사는 위 맥도날드사의 합작회사로 설립되어 햄버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 맥안산업주식회사가 홍콩의 퍼세코사로부터 구입하는 햄버거용 원부자재는 종이포장지 등 연간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이며 총소요 원부자재 중 약 20%에 해당하고, 위 맥안산업주식회사는 그 설립시부터 이 사건 수입 당시까지 조제오이류를 위 퍼세코사로부터만 구입하여 왔으며 조제오이류는 햄버거의 생산에 전용되는 재료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맥안산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을 함에 있어 위 맥도날드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다거나 기타 공급선을 특정하여 기재한다는 것은 이 사건 수입 당시 시행되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불공정거래유형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수입물품이 아닌 다른 햄버거 제조용 원부자재에 관하여 그 공급선이 다양화되어 있다거나 그 공급선을 위 맥안산업주식회사가 변경하여 왔다는 점은 위 사용료가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이 되느냐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라이선스계약상 식품의 취급과 판매에 있어 맥도날드사가 수시로 지정하는 맥도날드시스템의 사양과 질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식음료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고, 더우기 위 조제오이류는 공산품의 경우와 같이 국제공인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맥안산업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수입당시까지는 조제오이류를 위 퍼세코사로부터만 구입하여 왔으며, 그것이 햄버거의 생산에 전용되는 재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제오이류는 위 맥안산업주식회사가 맥도날드사에 지급하는 위 사용료와 관련이 있고, 거래의 조건이 되어 실수요자인 위 맥안산업주식회사로서는 사실상 그 구매선택권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위 퍼세코사가 조제오이류의 제조회사나 맥도날드사와 아무런 출자관계 등이 없는 무역회사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이후에 위 맥안산업주식회사가 조제오이류를 국내의 다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수요자인 위 맥안산업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을 도외시한 채 그 사용료의 지급이 조제오이류의 구매거래의 조건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그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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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9.선고 90구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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