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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12 판결
[배임][공1983.10.15.(714),1454]
판시사항

금전대차의 담보조로 받은 서류(주택부금증서 등)를 대주가 다시 제3자에게 담보제공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보제공자와 제3자 사이의 신임관계

판결요지

차주가 중개인의 소개로 대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택부금증서 및 정기예금증서를 대주가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고 위 금원을 중개인에게 교부하였던 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차주가 대주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던지 담보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대주가 이를 지체하므로 차주는 위 증서들의 분실신고를 하여 주택부금증서를 재교부받고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소정 금원을 인출한 이상, 위 제3자와 차주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없으며 차주는 위 증서들의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정철이의 소개에 의하여 공소외 이정희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본건에서 문제로 된 주택부금증서와 정기예금증서를 그 담보로 제공하였던 바 동 이정희는 이들 증서를 다시 공소외 손현순에게 담보제공하여 금 5,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금원을 위 정철이에게 교부하였던 것인데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던 피고인은 위 이정희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던지 아니면 담보물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이정희는 정철이와 3자 합석하여 해결하자고 시일만 천연하기에 피고인이 자구책으로 위 증서들의 분실신고를 하여 주택부금증서의 재교부를 받고 정기예금은 해약하여 동 기재 금원 3,000,000원을 인출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소외 손현순과 피고인간에는 무슨 신임관계가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동 손현순을 위하여 위 증서들의 담보가치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있는 유승종, 이정희, 유영규 및 김상원의 각 진술 내지 증언에서 말하는 가락아파트 추첨된 2매는 본건 금 5,000,000원의 차용관계와는 아무상관이 없는 피고인과 위 정철이간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또한 기록상 뚜렷한 바이니 이들이 본건 공소사실을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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