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알에스플래닝에 대한 대여 (1) 원고는 2009. 5. 11. 피고의 인천 서구 B외 1필지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및 아파트에 관한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알에스플래닝(이하 ‘알에스플래닝’이라 한다)에 15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사업및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주(알에스플래닝)가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 장암1구역, 2구역, 4구역, 서울 성북 삼선 6구역 도시정비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에서 차주가 조합추진위에 대여하는 운영금에 대하여 대출약정금 총액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출을 하여 줄 것을 대주에게 요청하였는바, 대주는 본 약정에서 정한 조건으로 차주가 요청한 여신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1조 [정의]
9. “대출약정금”이라 함은 대주가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약정한 15억 원을 말한다.
11. “상환일”이라 함은 최초 인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인출일의 응당일을 말한다.
제4조 [대출약정] ② 대출금의 사용 목적 : 차주는 대출금을 본건 사업의 기투입비의 부분 회수 및 조합추진위 혹은 조합의 운영비 대여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이자] ② 이자율과 계산 : 대출금에 적용될 이자율을 월 4%의 고정 이율로 한다.
이자는 1년을 365일로 보고 실제 경과일수로 일할하여 계산하며 실제 경과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산입하되 그 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연체이자 : 차주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및 취급수수료를 원금으로 하여 차주는 대주에게 연 49%로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담보 등]
2. 차주가 분양하고 있는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