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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나10579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 법원에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4652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차주는 대주에게 같은 액수의 금전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으로서 대주와 차주의 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주가 차주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과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뿐만 아니라, 대여금을 차주에게 지급한 사실과 그 지급시기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쪽 8행부터 4쪽 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다만 제1심 판결 4쪽 14행 다음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피고가 2006. 12. 30.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8. 2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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