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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합108569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2억 2,000만 원, 2013. 12. 2. 5,000만 원, 2013. 12. 31. 3,000만 원, 2014. 3. 28.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 2014. 12. 30. 전까지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다.

사이에 2013. 12. 7.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차주’란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으며, 피고 C이 자필로 작성한 아래의 지불약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음 당사자들은 2013. 12. 7. 다음과 같이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한다.

차주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대주 : A 법인연대보증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전 문 모돈을 구입하고 세종시 D 외 조치원 농장과 용인시 처인구 E 용인농장에서 자돈을 생산 및 사육한 후 성돈을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차주는 대주에게 원금 총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출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주는 본 약정에서 정한 조건으로 차주가 요청한 여신을 제공하기로 하고, 법인연대보증인은 차주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고자 한다.

이에 차주, 대주, 연대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정의)

7. ‘대출약정금’이라 함은 대주가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약정한 3억 원을 말한다.

제3조(대출금의 인출) 제1항 대출금의 인출 차주는 본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대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주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하는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인출 요청에 대해 인출일에 차주가 지정하는 계좌로 요청한 금액을 이체하여야 하고, 그 입금에 대하여 대출이 일어나며, 차주가 해당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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