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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19나11385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만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08. 2. 1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8. 4. 1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8. 4. 11.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4652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차주는 대주에게 같은 액수의 금전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으로서 대주와 차주의 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주가 차주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과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뿐만 아니라, 대여금을 차주에게 지급한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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