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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100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079,45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0.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대주는 차주에게 금 이억원을 대여해 주고, 차주는 대주로부터 이를 차용한다.

제2조(변제) 차주는 대주로부터 차용한 제1조의 금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환한다.

1. 위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대여금의 수령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018. 4. 20. ~ 2019. 4. 19.)

2. 위 대여금은 6개월 이후부터 만기일 도래 이전까지 상환 가능하다.

3. 차주는 위 대여금을 대주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송금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4. 차주와 연대보증인은 위 대여금을 ㈜D의 가수금을 상환받는 즉시 대주에게 고지하고 우선하여 변제해야 한다.

제3조(이자)

1. 위 대여금의 이자는 연 7%로 한다.

2. 차주는 대여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마다 제1항 기재 이자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기한의 이익 상실)

1. 차주가 이자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제6조(특약사항) 차주 및 연대보증인은 변제기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주와 연대보증인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기명식 보통주식 B [13,200주], C [11,200주]에 대하여 대주에 연대하여 변제한다.

연대보증인 : 피고 C

나. 피고 B은 제1회 이자 지급일인 2018. 10. 20.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9. 3. 27.을 기준으로 한 대여금 원리금액은 합계 213,079,452원[= 원금 200,000,000원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8. 4. 21.부터 2019. 3. 27.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3,079,452원(= 200,000,000원 × 연 7%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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