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5045 (2013.06.07)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3구합52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2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원 포함), 가산금 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원 포함), 가산금 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OO.OO.OO'은 2OOO.OO.OO.'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OO. 경부터 20OO.OO.경까지 OO시 OO읍 OO대로 OO에서 'AA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B석유(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
제를 부인하고 20OO.OO.OO.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가산금 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원 포함), 가산금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부가가치세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OO.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OO.OO.OO.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납부고지서에 가산금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처는 20OO.OO.OO.개업하였다가 20OO.OO.OO.직권 폐업되었는데, OO세무서의 조사결과 이 사건 거래처의 본점은 매입신고액이 전혀 없었는바 2011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의 매입신고액 전부와 매출신고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실, 이 사건 거래처가 석유판매업을 등록할 당시 첨부한 서류상에 기재된 저장시설은 허위이거나 사용된 적이 없었고, 사무실 역시 사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볼 수 없었는바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CCC는 현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와 달리 유류의 황함량, 온도, 비중, 발행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거래처의 주소는 OO시 OO구 OO로OO번길 OO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2)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 사건 거래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대신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교부한 점, (3) 유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지므로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황 함량, 온도, 비중, 발행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4) 원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소지가 OO인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유류거래에 의한 유류 가격보다 리터당 10~4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