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른바 '판매 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 기계장치를 매각한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른바 '판매 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은 물적 금융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금융리스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세무회계상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을 차용하여 그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1997. 4. 1. 개정 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1항) 리스물건의 사용 관계도 위 계약 전후에 변동이 없으므로 리스계약의 내용 중에 계약 대상인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투자세액의 공제대상인 투자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리스계약에 따른 기계장치의 매각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범양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피고,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 7. 4. 대통령령 제12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1항은 내국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6. 12. 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그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인 투자자산을 단기간 내에 처분하여 버리는 경우에는 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97. 12. 9. 선고 97누449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86 사업연도까지음료제조에필요한보틀링라인등이사건기계장치를취득하는데에금2,853,587,000원을투자하고,위조세감면규제법규정에따라투자금액의10%에해당하는금285,358,700원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은 다음 이 사건 기계장치를 원고 공장에 그대로 두고 사용하면서 1991. 10. 21. 소외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리스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는 소외 리스회사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금 2,116,826,239원에 매각함과 동시에 소외 리스회사로부터 이를 시설대여받고, 이에 대한 보증금을 금 105,842,000원으로, 월 리스료를 금 81,210,000원으로, 리스기간을 30개월로 각 정하며, 리스기간 만료 후 원고가 소외 리스회사로부터 매도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 105,842,000원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판매 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물적 금융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금융리스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세무회계상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을 차용하여 그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1997. 4. 1. 개정 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1항) 리스물건의 사용 관계도 위 계약 전후에 변동이 없으므로 위 리스계약의 내용 중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투자세액의 공제대상인 투자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리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은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이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