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제외사유인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그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인 투자자산을 단기간 내에 처분하여 버리는 경우에는 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투자자산의 처분이 사업의 승계과정에서 이루어져 사업승계인이 그 투자자산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위 제도의 목적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광산업, 축산업 및 천연광천수 제조판매업 등 3개 사업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광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국산기계장치인 운반설비 및 파쇄설비를 매수하여 이를 사업현장인 영업소에 설치하고,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위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경영합리화 목적으로 광산사업 부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제3의 회사를 설립한 후 위 영업소와의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광산사업 부분과 관련된 광업권 및 위 기계장치를 포함한 인적·물적자산 기타 권리의무를 넘겨주어, 이를 양수한 회사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위 기계장치 역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광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 위 기계장치의 처분은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앞서 공제받은 법인세액은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제동흥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피고,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1항은 내국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 7. 1.부터 1990. 12. 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지체 없이 추징하되, 다만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그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인 투자자산을 단기간 내에 처분하여 버리는 경우에는 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투자자산의 처분이 사업의 승계과정에서 이루어져 사업승계인이 그 투자자산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위 제도의 목적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원래 광산업, 축산업 및 천연광천수 제조판매업 등 3개 사업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1990. 5.경 광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국산기계장치인 운반설비 및 파쇄설비를 매수하여 이를 사업현장인 평해광업소에 설치하고,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1990사업연도와 1992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경영합리화 목적으로 광산사업 부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소외 평해광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평해광업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1990. 6. 30. 평해광업과의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광산사업 부분과 관련된 광업권 및 이 사건 기계장치를 포함한 인적·물적자산 기타 권리의무를 넘겨 준 사실,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 회사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처분하였고, 위 광산사업 부분 양도시 상당 부분의 광업용 토지가 제외되었으니 그 처분이 사업의 승계로 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앞서 공제한 법인세액 및 그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사실, 당시 원고 회사는 소유하고 있던 평해광업소 토지 2,950,384㎡ 중 1,936,938㎡의 토지는 평해광업에 양도하였으나, 나머지 토지는 그 곳에서의 채광이 모두 끝나 산림으로 원상복구된 상태이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데, 그 중 상당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어 정부 방침(이른바 5·8조치)상 원고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평해광업에게는 양도할 수도 없게 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평해광업은 종전의 원고 회사 평해광업소 소속직원들과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취득한 광업용 토지와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비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석회석 노천채굴 및 판매사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평해광업은 원고 회사의 광산업 관련 제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이어받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등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고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계장치 역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광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기계장치의 처분은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앞서 공제받은 법인세액은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 이고, 영업양도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제외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거나 일부 석회석 운반 시설물이 제3자에게 매각된 토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581 판결은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