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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8135 판결
[시설대여금등][집49(1)민,156;공2001.4.15.(128),746]
판시사항

공( 공 )리스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실질에 있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공( 공 )리스도 리스물건 대금 상당액의 융자를 받아 이에 이자 상당액을 추가한 금액을 리스료라는 이름으로 반환하는 점에 있어 정상적인 리스와 차이가 없으며 다만 담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리스물건의 인도가 없는 점에 보증인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금융의 이익을 얻어 이를 리스료로 할부변제하는 것을 보증하는 의사가 보증인에게 있었던 이상, 보증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고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전은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라채규)

피고,피상고인

김영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조재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

(1) 리스회사인 원고는 1994. 5. 20. 한사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제1심 공동피고와 의료기기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1994. 6. 17. 리스료를 인하하기로 약정하고, 1995. 10. 31. 리스물건 중 1개의 품목을 빼고 리스료를 다시 인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리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목 : 수술용 레이저 1벌, 리모트 엑스레이 1벌, 물리치료기 5벌, 전기감별치료기 6벌, 인공관절 수술용 기구 1벌, 자동 생화학 분석기 1벌, 혈구 계수기 1벌, 리스기간 : 60개월, 취득원가 : 금 1,006,000,000원, 리스계약 보증금 : 금 50,300,000원, 리스료 : 1회부터 17회까지 매월 금 25,804,252원, 18회부터 60회까지 매월 금 21,887,924원, 규정손실금 : 미회수 취득원가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취득원가의 10% 상당금액, 지연이자율 : 연 19%

(2) 피고는 1994. 5. 20. 제1심 공동피고와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는 16회분까지의 리스료를 지급하였으나 17회분의 리스료는 일부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6. 4. 30.자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4) 제1심 공동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품목을 실제 인도받아 위 한사랑병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사랑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리스물건 공급자와 짜고 실제로는 위와 같은 물품들을 공급받는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물품들을 공급받는 듯이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위 취득원가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아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는 1974년 2월경 연세의료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20년 정도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의료업에 종사하다가 1994년 4월경 귀국하여 같은 해 5월경 한사랑병원 인공관절센터 소장으로 부임하였다. 피고가 근무하기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은 같은 해 5월 10일 한사랑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서 병원의 행정업무와 대외관계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남병수는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있어서 제1심 공동피고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남병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이 원고로부터 금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체결되는 것일 뿐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들을 실제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더 나아가 남병수는 한사랑병원의 과장인 소외 김춘수에게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이나 한사랑병원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시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역시 한사랑병원의 재정상태를 호도하기 위하여 피고 앞에서는 막강한 재력이 있는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서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위 제1심 공동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아무 문제 없이 이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리스물건의 취득원가가 금 1,006,000,000원에 이르는데 반하여 피고는 고용의사에 불과하고 계약 당시 취임한지도 며칠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리스가 공(공)리스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리스이용자인 제1심 공동피고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물건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리스물건이 실제 공급되는지의 여부는 그 리스계약에 기한 리스이용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려는 자가 보증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착오에 의한 보증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사건 리스계약과 같은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실질에 있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공(공)리스도 리스물건 대금 상당액의 융자를 받아 이에 이자 상당액을 추가한 금액을 리스료라는 이름으로 반환하는 점에 있어 정상적인 리스와 차이가 없으며 다만 담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리스물건의 인도가 없는 점에 보증인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금융의 이익을 얻어 이를 리스료로 할부변제하는 것을 보증하는 의사가 보증인에게 있었던 이상, 보증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고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동기에 따라 이 사건 보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이 상대방인 원고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착오에 의한 보증 취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원심이 이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착오에 의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다만 위 쟁점 외에 피고의 다른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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