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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48663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영자문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부동산임대업 및 중개매매업, 학원운영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제3자에게 170억 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그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임대료 93,333,333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여 다시 임차하는 용역(Sale & Lease Back)을 원고가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용역비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0.9%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6월경 원고의 소개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아래에서 ‘케이탑리츠’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협상을 하였으나 매매대금 차이로 그 거래가 성립되지 못하였다가 2014. 7. 14.경 케이탑리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6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케이탑리츠는 2014.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법인인 원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바 없었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부동산 중개계약이 아니라 경영컨설팅계약으로서 유효하다.

설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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