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골프장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발행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원고가, 골프장의 부지, 건물 및 구축물을 C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다시 C에 임대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매각 후 재임대’(sale and lease back) 방식의 골프장 거래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의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골프장 거래가 D그룹 E 회장 일가와 C의 배임행위 등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적극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입회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매매 및 임대차계약 F 컨트리클럽(이하 ‘F’라 한다) C는 2003. 12. 18. 피고와 사이에 F 골프장의 부지 및 건물, 시설인 안성시 G 체육용지 156,387㎡ 외 122필지 및 위 지상 건물, 구축물 등을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매매대금을 확정하기로 약정하고, 잠정적인 대금을 1,115억 원으로 정하였다.
그 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2004. 3. 5. 매매대금을 1,553억 원(= 토지 1,445억 원 건물 67억 원 구축물 11억 원)으로 확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F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04. 3. 5. C와 사이에 위 매매목적물인 F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3억 원, 월 임료 9억 3,6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3. 5.부터 2024.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