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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11 2016가단17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 설립된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유일한 이사이고(을가 제5호증),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협력사지원팀장,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공사담당 팀장으로 일하는 직원이다.

나.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이던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가 2014년 9월경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는데, 원고는 2014. 10. 20. F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협의체 사무국장인 G과 피고 C이 동석한 가운데 F의 근로자 대표인 H에게 2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주었고, H은 이 사건 금원으로 F의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H은 이 사건 금원을 받으면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에 관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받으면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C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G과 H은 2014. 10. 20. G을 채권자로, H을 채무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2호증).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4. 10. 20. 24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5. 4. 2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10. 31. E과 공사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4호증), E은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F이 수행하던 부분의 공사를 도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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