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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가단104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1. 피고 회사(최초 회사의 명칭이 ‘유한회수 C’였으나, 2000. 8. 28. ‘유한회사 D’, 2004. 9. 3. ‘유한회사 E’, 2010. 5. 27. ‘유한회사 F’, 2011. 1. 20. ‘유한회사 G’, 2012. 10. 19. 현재의 명칭으로 각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 31. 퇴사하였고, 2012. 1. 1. 재입사하였다가 2012. 7.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퇴직금, 차입금 등이 102,520,480원에 이르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9월경 위 미지급 금액을 정산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금액 중 9,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2. 9. 30.까지, 나머지 4,000만 원은 500만 원씩 8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합의서, 피고 회사는 위 합의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인영은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허락없이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서 위 합의서는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이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4. 1. 29.경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합의서 기재 약정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신 소유의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고 은행에서 8,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 회사에 빌려준 다음 2009. 3. 16.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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