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4.17. 선고 2013구합2376 판결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2376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변론종결

2014. 3. 27.

판결선고

2014.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5. 원고에게 한 체당금 연대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경부터 2009, 10.경까지 인천 계양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D 등 10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피고 소송참가인에게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액수 등을 확인해 주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0. 2. 5. 아래와 같이 체당금 합계 34,481,32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2, 10. 24. 원고에게, D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형틀 공사를 도급받은 개인건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거짓으로 체불임금을 확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체당금 전액 34,481,320원의 연대반환요청(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3.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N가 D을 형틀목공의 작업반장으로 채용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D이 근로자라고 알고 있었고, 실제 고용형태를 보아도 D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D이 개인사업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금액이 다소 부풀려진 것은 알고 있었으나 임금체불 문제로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인정해 주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체당금 지급과는 무관한 원고에게 체당금 반환의 연대책임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원고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풀려진 체불임금 3,180,000원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하여 연대반환을 명한 것은 연대책임의 한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관련 견적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와 공사현장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N는 D에게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 인부를 데리고와서 형틀목공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일당 150,000원을 월말에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현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D은 자신이 살던 연립주택을 처분하여 자신이 투입한 이 사건 근로자들(D을 제외한 9명. 이하 '나머지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이 지급되면 이를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하였다.

4) D은 2009. 5. 20.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자신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들이 2008. 8. 16.부터 2008. 10. 27.까지 근로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2009. 10. 15.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1. 14. 이를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청구하여 2010. 2. 1. 체당금 사실확인을 받고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근로자들은 지급받은 체당금을 D에게 건네주고, 20만 원 가량의 사례비를 받았다.

5)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2. 5. 4.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소환하여 이 사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나머지 근로자들은 사건 회사의 이 빌라 현장에서 일할 당시 D에게 고용되었고, 공사 후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J은 D에게 고용된 G을 통하여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다). D이 자신들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였기 때문에, D이 지시하는 대로 체당금을 청구하고 체당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바로 D에게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체당금을 청구하면서 자신과 F는 4일분의 임금을 추가하여 청구하였고, J은 체불임금이 없었지만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H, G, I는 자신들의 체불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2. 7. 4.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직영근로자들로 일하였고, D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체불임금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출력일보는 자신이 관리하였지만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일수가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2.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은 이 사건 체당금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2010. 2. 1.자 사실확인 통지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D이 근로자인지 또는 개인사업자인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N가 D을 형틀목공분야의 작업반장으로 채용하였다거나, 직영으로 일을 시켰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N와 사이에 형틀목공 부분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형틀목공 작업반장을 맡아 스스로 나머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 지급을 약정하였으며, 현장에서 도면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나머지 근로자들을 지도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 이 사건 회사에 출력일부를 제출하는 일을 수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형틀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나머지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D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약정한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한 돈으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노무 제공을 통한 손실의 위험을 자신의 부담으로 떠안은 점, 그 밖에 D의 보수가 고정적으로 정하여져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D이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체당금 반환의 연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는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 · 증명.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그 반환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상무로서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장의 고용형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D이 이 사건 회사를 임금 체불로 진정한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D 뿐 아니라 D이 고용한 나머지 근로자들도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임금체불 대상자라고 진술하였고, D이 제시한 근로자별 체불금액이 실제 임금 체불액 수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액수가 맞다고 진술하여 D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체당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거짓으로 체불 임금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체당금을 수령하도록 위계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진술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고 원고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체당금 전체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부풀려진 금액만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본다거나 그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임금채권보장법상 추가징수의 목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지급받은 체당금과 같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실을 초래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고, 다른 사업주가 납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연수

판사김나경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