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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2 2014가합23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D, E, F, G은 공동하여 233,63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관리 및 임대용역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소외 I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게 하고 매도할 부동산의 시세를 결정한 사람이다. 2)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실장으로,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피고 H은 피고 회사의 상무로서 각각 직원 관리와 고객에 대해 부동산을 설명한 사람이다.

3)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차장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에 대해 부동산을 설명한 사람이고,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고객들과 현장 답사를 한 사람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남편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는 일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부동산 매수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원고는 2014. 3. 27.경 과거 교회에서 알게 된 피고 E의 소개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D, C, F, H으로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다음날인

3. 28. 피고 E, D, C, G과 함께 현장 답사를 다녀온 후 피고 회사로부터 I가 책정한 평당 177만 원의 가격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를 매수하고 피고 회사에 2014. 3. 27.경부터

4. 1.경까지 합계 86,73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2, 3토지 원고는 2014. 4. 23.경 피고 E의 연락을 받고 다시 피고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 C, F로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다음날인

4. 24. 피고 E, D, C, G과 함께 현장 답사를 다녀온 후 피고 회사로부터 I가 책정한 평당 137만 원의 가격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2, 3토지를 매수하고 피고 회사에 같은 달 22. 미리 지급한 계약금 200만 원을 포함하여 같은 해

5. 2.까지 합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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